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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마스터과정
과정소개
대한민국 근로자, HR 담당자 및 사업주에게 필요한 필수 노동법을 학습하여 노동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불필요한 노무 분쟁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HR 담당자 및 사업주는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자 권리를 스스로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지식을 갖출수 있는 훈련과정.
[강사소개]
송태진 공인노무사
[現] 노무사사무소 이랑 대표 공인노무사
[現] 노동시간 단축 컨설턴트
[現] 노사협의회 컨설턴트
[現] 광명시 창업지원센터 전문가 멘토단
[現] 직능단체 프로보노 활동가 (노무 분야)
[現] 청년센터 오랑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 강사
[現]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전문강사
[前] 노무법인 권익
[前] (주)호텔롯데롯데월드 인재문화팀
학습목표
대한민국 근로자, HR 담당자 및 사업주에게 필요한 필수 노동법을 학습하여 노동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불필요한 노무 분쟁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HR 담당자 및 사업주는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자 권리를 스스로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지식 습득을 목표로 한다.
교육대상
대한민국 근로자, HR 담당자 및 사업주 누구나
수료기준
평가기준 | 진도율 | 총점 |
---|---|---|
반영비율 | 100% | 100점 |
이수(과락)기준 | 80% | 60점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차시 | 강의명 |
---|---|
1차시 | 노동법의 배경 |
2차시 | 노동법의 법원 |
3차시 | 근로자성 판단기준 |
4차시 | 사업장 규모별 적용 규정 |
5차시 | 근로계약서 작성 |
6차시 | 채용내정과 수습(시용) |
7차시 | 채용절차법 |
8차시 | 근로시간의 기본 개념 |
9차시 | 근로시간의 판단기준 |
10차시 | 휴일 |
11차시 | 근로시간의 제한 |
12차시 | 유연근로시간제 (1) 탄력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 |
13차시 | 유연근로시간제 (2)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
14차시 | 임금성 판단 |
15차시 | 평균임금 |
16차시 | 통상임금 |
17차시 | 휴업수당 |
18차시 | 임금지급방법 |
19차시 | 최저임금 |
20차시 | 여성근로자 보호제도 (1) 출산 전 |
21차시 | 여성근로자 보호제도 (2) 출산 후 |
22차시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
23차시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24차시 | 연차유급휴가의 기초 |
25차시 |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
26차시 | 연차유급휴가의 관리 기준 |
27차시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
28차시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29차시 | 연차유급휴가 문제풀이 (1) 기본 |
30차시 | 연차유급휴가 문제풀이 (2) 실전 |
31차시 | 산업재해 대응 (1) 판단 |
32차시 | 산업재해 대응 (2) 신고, 보상 |
33차시 |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 |
34차시 | 도급과 파견의 구별 기준 |
35차시 |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금지 |
36차시 | 취업규칙의 기초 |
37차시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
38차시 |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 |
39차시 | 해고 사유의 정당성 |
40차시 | 해고 절차의 정당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