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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비지원 훈련생 대리 수강 등 부정훈련 금지 안내 바른교육원 / 2024.03.20

[공지] 국비지원 훈련생 대리 수강 등 부정훈련 금지 안내

 

안녕하세요, 바른법률HR 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교육 과정 참여에 있어 훈련생 본인이 아닌 대리로 수강이나 평가를 진행하는 등의 부정행위는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훈련생의 훈련 계좌 정지, 계좌 발급 제한에 더해 지원된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의 2배 이상 환수 될 수 있습니다.

 

꼭 훈련기관에서 안내하고 있는 훈련 안내사항에 따라 훈련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법률HR 원격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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